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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케네디의 새로운 백신 고문은 머크 백신에 대한 전문가 증인이었습니다

ReutersJun 12, 2025 4:15 PM
  • 쿨도프는 머크의 가다실에 대한 전문가 증인으로 활동했습니다
  • 케네디는 제약 산업 갈등을 이유로 이전 백신 고문을 해고했습니다
  • CDC 규칙에 따르면 고문은 백신 사건에서 전문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Chad TerhuneㆍDan Levine

-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부 장관이 지명한 새로운 백신 고문 중 한 명이 머크의 MRK.N 가다실 백신에 대한 소송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수천 달러를 벌었다고 법원 기록에 따르면 밝혀졌습니다.

생물통계학자이자 전염병학자인 마틴 쿨도프는 코로나19 시대의 봉쇄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인물로, 미국 대중에게 어떤 주사를 투여해야 하는지 권고하는 영향력 있는 패널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link)에 케네디가 수요일에 새로 지명한 8명의 위원 중 한 명입니다.

케네디는 이번 주에 17명으로 구성된 기존 백신 전문가 자문위원회 전체를 해고하면서 이들이 "제약회사와의 재정적 관계로 인한 지속적인 이해 상충(link)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임한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엄격한 심사를 거쳤으며, 이해 상충에 대한 기피 규정이 적용되었다고 말합니다.

쿨도프는 최근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로 인한 암 예방 백신인 가다실의 위험성을 은폐했다는 혐의로 머크를 고발한 원고를 위한 전문가 증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3월,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연방 판사는 약 200건의 소송이 포함된 사건 중 하나에서 머크(link)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10월에 열린 증언에서 쿨도프는 원고 측이 시간당 400달러를 지급했으며 9월 말까지 이 사건의 법률 업무에 대해 이미 약 3만 3,000달러를 청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사건에서도 4,000달러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쿨도프는 로스앤젤레스(link) 주 법원에 계류 중인 머크를 상대로 한 유사한 사건의 전문가 증인으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ACIP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은 패널 재임 기간 동안 "백신 제조업체와 관련된 소송에서 유급 소송 컨설턴트 또는 전문가 증인"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제약회사를 상대로 전문가 증인으로 활동하려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면제를 받아야 하며, 머크 및 HPV 백신과 관련된 투표에서 기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규칙에서 "일반적으로 특정 상황에서 면제 발급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크 소송의 쿨도르프와 원고 측 변호사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머크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케네디 보건 복지부 대변인은 수요일에 "새로 임명된 모든 ACIP 위원은 철저한 심사를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HHS는 쿨도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케네디와 가르다 실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 케네디는 오랫동안 원고 측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24년에 85억 8,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Gardasil 백신에 대한 Merck와의 대규모 소송을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link) 수행했습니다.

이 백신은 바이러스로 인한 자궁경부암과 특정 두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 CDC에서 11세와 12세 어린이에게 정기 예방 접종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다실 사건에 대한 케네디의 연구는 보건부 장관 인준 과정에서 의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케네디는 해당 소송에 대한 자신의 재정적 이해관계를 의존적이지 않은 성인 아들에게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는 X에 올린 글에서 쿨도프를 "백신 안전 및 전염병 감시 분야의 선도적인 전문가"라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전에 ACIP 전체 이사회를 지원하는 백신 안전 소그룹을 포함하여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언급했습니다.

쿨도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2020년 10월, 공중보건 당국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봉쇄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그레이트 배링턴 선언의 공동 저자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은 현재 케네디 정부에서 국립보건원장으로 재직 중인 제이 바타차리아 박사입니다.

쿨도프는 1월 6일 노스캐롤라이나 소송에 제출된 29페이지 분량의 가다실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머크가 해당 주사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안전 문제를 적절히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ACIP의 백신 안전성 실무 그룹에서 근무한 경력을 강조했습니다.

가다실은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거쳐 2006년에 미국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쿨도프는 "저는 홍역-볼거리-풍진-수두(MMRV) 및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하여 두 개의 CDC ACIP 백신 안전성 실무 그룹에서 활동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또한 그는 소송 보고서에서 "FDA와 CDC가 일상적인 시판 후 백신 안전성 감시 업무에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개발했다"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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