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6일 (로이터) - 미국 항소법원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 리사 쿡을 해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1913년 연준 설립 이후 대통령이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한 첫 사례이며, 연준의 오랜 독립성을 위협하는 법적 분쟁의 가장 최근 조치이다.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쿡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열리는 연준 정책 회의를 앞두고 당분간 연준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
항소법원은 민주당 전 대통령 조 바이든의 지명자인 쿡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판사의 명령을 보류하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 판결에 대해 미국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아 콥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이사가 취임 전에 모기지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연준을 설립한 법에 따라 해임 사유로 인정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했다.
연준을 설립할 때 의회는 중앙은행을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연준을 만든 법에 따르면 연준 이사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지만, 법에는 해임 사유에 대한 정의나 해임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어떤 대통령도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적이 없으며, 이 법은 법정에서 시험된 적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필요가 있는 시기를 결정할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목요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과 수요일 연준의 정책 회의 전에 쿡을 해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여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부 변호사들은 대통령이 쿡을 해고하도록 허용하면 "연방준비제도의 무결성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쿡의 변호사들은 회의에 앞서 쿡을 해임하면 미국 및 해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연준을 장악하려는 트럼프의 노력보다 쿡의 임기 유지에 대한 공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 원문기사 nL2N3UX0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