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이희 재판장)는 가상화폐 가격 조작 혐의로 한국 암호화폐 기업 대표 이종환에게 징역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종환은 전날 가상화폐 이용약관 위반으로 5억 원의 벌금과 8억 4656만 원의 추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 직원 강민철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지 언론 한경은 법원이 이씨가 가격 조작을 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고가 매수와 저가 매도가 매우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는 구조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확실히 증가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거래량 증대 외에는 합리적인 목표가 없으므로 이러한 활동을 일반적인 투자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한 리 씨가 체결 가능성이 매우 낮은 "가짜 매수 주문"을 빈번하게 제출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주문장 하단에 매수 주문이 길게 늘어서서 매수 장벽을 형성했음을 시사합니다.
한경신문은 법원이 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고 .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청약매매 거래 금액과 수수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부정 이득 계산 자료에 기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까지 포함시킨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법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위반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형사 처벌의 구성 요소로 간주하므로 그 가치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피고는 검찰이 요구했던 형량보다 가벼운 형(각각 10년과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발효 된 새로운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에 따라 내려진 첫 번째 유죄 판결입니다. 법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내려진 첫 번째 사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사용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서 가격 조작 수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밝혀준다고 말합니다. 화우법률사무소의 이보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기관 투자자(LP)가 부족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수 압력을 조성하기 위해 자산의 거래량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행위가 가격 조작에
특히 가상화폐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불공정 거래 행위에 가담하는 자는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수익금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수익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최대 40억 원의 벌금형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금융위원회(FSC)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금융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권한도 부여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VASP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가담했거나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에 대한 조사는 금융감독원(FSC)과 금융서비스감독청(FSS)의 소관이다. 금융감독원은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영업정지를 명령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
암호화폐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이미 저희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