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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당국,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승인 검토 중

CryptopolitanJan 27, 2026 11:33 AM

1월 26일, 이창영 한국은행 총재는 시장 압력으로 인해 한국 국민의 가상화폐 투자 허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국내 기관들이 가상화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등록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금융 포럼에서 연설한 창영은 토큰화된 예금은 국내 결제에 더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국제 거래에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그중에서도 미국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 이 향후 도입될 자본 유출입 통제 조치를 우회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접근성이 좋고, 자주 사용되며, 미국 달러를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거래 비용이 훨씬 낮다고 말했습니다.

창영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위험성과 과제를 강조합니다

창영은 환율 변동이 시장 기대감을 촉발할 때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대규모 cash 이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다양한 비은행 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공 하지 않으며 한국의 신속 결제 시스템이 고도로 발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영 부총재는 중앙은행이 이중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토큰화된 예금과 도매용 CBDC를 시범 사업과 동시에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영 씨는 규제 완화와 간소화가 가까운 미래에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는 2008년 금융 위기의 여파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개혁이 기준 완화 경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적어도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영 지사(Governor Chang-Young)의 경고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 제정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테크 인 아시아(Tech in Asia)는 1월 26일,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화폐법 2단계 시행이 발행 자격 및 거래소 규제 방식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연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상자산 2단계 도입 지연은 지난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2월 30일, 스테이블코인 모니터링을 둘러싼 규제 당국의 심각한 의견 차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디지털 자산 시스템 개정을 올해로 연기했습니다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무과실책임제를 확립하여 디지털자산 운영자가 과실 증거가 없더라도 사용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더욱 엄격한 정보공개 의무와 소비자보호 조치를 통해 거래소 및 서비스 제공업체의 규정 준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당국은 준비금 관리, 집행 권한, 스테이블코인 운영 등을 둘러싼 분쟁 해결에 난항을 겪었다. 그 결과, 법안 제출은 2026년으로 연기되었다.

규제 당국은 발행기관이 모든 준비금을 국채나 은행 예금으로 보유하고, 이를 공인 수탁기관에 전적으로 위탁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 유지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은 최소 51%의 지분을 보유한 은행 주도 컨소시엄만이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 보도한 , 고정된 소유권 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FSC)의 이의 제기를 받았는데, FSC는 이러한 기준이 기술 기업을 소외시키고 디지털 금융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규제 관련 분쟁으로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서류는 이번 달에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정부 기관, 재계 이해관계자, 정치 단체 간의 지속적인 의견 불일치로 인해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발행기관이 은행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승인된 다른 회사여야 하는지, 그리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과 가상자산을 분리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거래소 주주에 대한 15%~20% 지분 제한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상장기업과 상장지수펀드(ETF)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논의는 법률 시행 지연으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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