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2월23일 (로이터)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한 지 3일 이상이 지난 24일 오전 12시1분(미 동부 표준시, 한국시간 오후 2시1분)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CBP는 화물 시스템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 화주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IEEPA 관련 명령과 연관된 모든 관세 코드를 화요일부터 비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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