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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8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3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추측을 일축하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한 미국 헌법 조항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해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직면한 법적 장벽은?
▲ 헌법은 무엇을 말하나?
수정헌법 제22조는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누구든지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
이 헌법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 최초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이후 대통령들이 스스로 정한 두 차례의 임기 제한을 깬 이후 1951년에 비준됐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민주당 소속 루스벨트 대통령은 3선을 역임한 후 1945년 4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사망했다.
퀴니피악 대학교의 법학 교수인 웨인 웅거는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각각 4년씩 두 번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이 법정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트럼프의 어떤 도전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4년씩 두 번의 임기, 도널드 트럼프는 3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말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 트럼프 동맹들이 헌법을 바꿀 수 있을까?
그렇다, 하지만 민주당과 트럼프의 공화당 사이의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시대에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헌법 개정은 하원과 상원에서 3분의 2의 지지를 얻거나 연방 주의 3분의 2가 소집하는 전당대회를 거쳐 50개 주 의회 중 38개 주의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219-213석, 상원에서 53-47석의 근소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28개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테네시주 공화당 하원의원이자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인 앤디 오글스는 지난 1월 미국 수정헌법 22조를 개정해 대통령을 3번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2017년과 2025년에 시작된 트럼프의 임기는 비연임이었기 때문에 수정안이 통과되면 2029년부터 세 번째 임기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트럼프, 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을까?
트럼프는 27일 부통령으로 출마한 다음 대통령 후보가 취임 후 사임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일축했다.
트럼프는 말레이시아에서 도쿄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너무 약삭빠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대통령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미국 헌법 수정안 제12조는 "헌법상 대통령직에 부적격인 사람은 미국 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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