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athan Stempel
10월07일 (로이터) - 미국 정부는 2019년 로스앤젤레스 인근 새들러리지 산불(link)로 불에 탄 국유림 시스템 토지를 복구하도록 남부 캘리포니아 에디슨을 고소했다.
화요일의 소송은 에디슨 인터내셔널 소유의 EIX.N 유틸리티의 과실, 화재로 인한 무단 침입 및 캘리포니아 공공 안전법 위반으로 인한 화재 진압 비용 및 복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남부 캘리포니아 에디슨의 가브리엘라 오넬라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해당 유틸리티가 불만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유틸리티는 또한 화재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표했다.
법무부는 새들러리지 화재가 캘리포니아 실마 인근 송전탑 기슭에서 강풍이 불 때 인근 타워에 연결된 전선이 강철 암에 떨어져 전기 고장을 일으킨 후 발화했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2019년 10월 10일에 발생한 화재(link)는 인근 지역사회에 피해를 입히고 1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앙헬레스 국유림 내 약 800에이커(324헥타르)를 불태웠다.
새들러리지 화재는 전체적으로 8,799에이커(3,561헥타르)를 태웠다고 Cal Fire는 밝혔다.
남부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강풍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전력 및 송전선로와 장비를 제대로 유지 관리하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 소송은 정부가 1월 이튼 화재와 9월 페어뷰 화재를 촉발한 책임을 물어 남부 캘리포니아 에디슨을 고소(link)한 지 5주 만에 제기된 소송이다.
1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이튼 화재와 팰리세이즈 화재를 포함한 산불(link)로 31명이 사망하고 (link) 16,000개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미국 대 남부 캘리포니아 에디슨 주식회사,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 사건번호 25-0954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