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9일 (로이터) - 미국 연방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인 글로벌 관세 합법성에 관한 논쟁을 심리할 날짜를 11월5일로 지정했다.
하급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에 적용되는 연방법에 따라 대부분의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결한 후 지난 9월9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판결은 중소기업과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버몬트 등 대부분 민주당이 집권하는 미국 12개 주에서 제기한 문제에서 비롯됐다. 오는 10월6일부터 9개월의 임기를 시작하는 대법원은 가족 소유의 장난감 회사인 러닝 리소스가 제기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별도의 이의 제기도 동시에 심리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8월29일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관세는 대법원에 항소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역사적으로 이 법은 적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데 사용됐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이 법이 관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된 적은 없었다.
* 원문기사 nL2N3V50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