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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함구령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 위반 소송 심리 거부

CryptopolitanJun 29, 2026 5:5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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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보도금지규정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 위반 소송을 아무런 설명 없이 기각했습니다. 

SEC의 함구령은 집행 사건 합의 후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50년 된 정책입니다. 

거래위원회(SEC)는 이미 5월에 해당 정책을 폐지했고, 위원회(CFTC)도 6월에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하지만 헌법적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차기 행정부가 대법원의 판례 없이 해당 제한 조치를 부활시킬 가능성이dent .

미국 대법원, SEC(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 지지 

오늘 미국 대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보도금지규정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소송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EC는 1972년에 규칙 202.5(e)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집행 사건을 해결한 후 공개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NCLA는 해당 조항을 "노골적인 검열"이라고 불렀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폴 앳킨스 위원장이 이끄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절차적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SEC는 이미 지난 5월 해당 규정을 폐지했기입니다. 파월 대 증권거래위원회 소송은 2021년 미등록 석유 및 가스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SEC의 기소에 대한 합의를 마친 토머스 파월을 대리하여 신시민자유연맹(NCLA)이 제기했습니다. 

파월은 12건 이상의 미등록 증권 발행과 관련된 허위 진술 혐의에 직면했고 7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그는 공개적으로 잘못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마크 큐반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이 규정을 비판했는데, 이들은 모두 이 규정이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해당 기관은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로 선택하더라도 과거 합의를 재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EC는 해당 규칙을 폐지하면 파월 사건이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변호인단은 강력하게 반박했다.

NCLA는 6월 초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하룻밤 사이에 폐지될 수 있는 규칙은 하룻밤 사이에 다시 시행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언론 보도 금지 규칙'이 나중에 다시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미국 법무차관 그레그 가레는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여 정부 기관이 미국 국민에게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립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한 암호화폐 기업들은 어떻게 되나요?

Cryptopolitan 앞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1998년부터 시행해 온 자체 규정을 6월에 폐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FTC는 또한 과거 합의에 포함된 기존의 거부 금지 조항을 더 이상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함구령'의 폐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수십 개의 기업이 SEC의 집행 소송에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 과정에서 세부 사항에 대해 침묵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별도로 기존 암호화폐 규제 방식에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코인베이스(NASDAQ: COIN), Binance, 크라켄을 포함한 여러 기업에 대한 7건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SEC가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기존 규칙에 따라 합의했던 피고인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SEC의 혐의에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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