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 CEO들, 한국 주주 단체 고소로 경찰 수사 착수
8월 5일, '한국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경영진이 주주총회 승인 없이 노조와 보너스 지급 합의를 진행해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고발장을 검토 중이다. 또한, 해당 단체는 노사 합의 과정 내 정부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양사 경영진은 해당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8월 5일 양사 주가는 상승 마감했다. 향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경영진의 법적 책임 여부와 기업 지배구조 관련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TradingKey -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주주 단체인 '한국주주운동본부'는 지난 8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표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들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제1수사과와 제2수사과에 각각 배당되었다.
피고발인인 경영진에는 삼성전자 공동 대표이사 전영현과 노태문, 그리고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곽노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주주 단체는 지난 7월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이들 경영진이 노사 합의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지급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합의안은 올해 5월에 이행되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부 실적 개선분의 10.5%에 해당하는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반면,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0%를 직원 보너스로 할당하는 이익공유 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고액의 인센티브 패키지는 최근 몇 년간 AI 붐에 힘입어 대폭적인 실적 성장을 거둔 것을 배경으로 도입되었으며, 경영진은 노사 갈등을 완화하고 핵심 인재의 유출을 막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주주 단체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보너스와 연계하는 것은 통상적인 단체교섭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며, 본질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중대한 이익 배분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경영진이 철저한 검토와 주주 승인 없이 노조와 합의한 것이 회사 자산의 부당한 유출로 이어져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관련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제1수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관련 사건은 제2수사과 관할로 배정되어 경찰이 현재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 경영진 외에도 이 단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별도로 고발했다. 단체 측은 올해 5월 삼성전자와 노조 간의 잠정 합의 과정에서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이번 분쟁이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넘어 정부 행위 차원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보도 시점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해당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8월 5일 종가 기준 SK하이닉스는 5.77% 상승한 1,668,000원(약 1,170달러)에 마감했으며, 삼성전자는 2.5% 상승한 246,000원에 마감했다.


[출처: Trading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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