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A, 토큰화된 담보에 대한 질문: 미국은 브로커가 암호화폐를 마진으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
유럽 시장 규제 당국은 토큰화된 국채가 디폴트한 청산 회원을 커버하기 위해 충분히 빠르게 매각될 수 있다는 증명을 원한다.
유럽증권시장감독당국(ESMA)은 워싱턴이 선물 브로커에게 암호화폐 자산을 마진으로 게시하는 것을 허용한 지 10개월 만에 오늘 증거 요청을 시작했다.
ESMA는 어떤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가?
유럽 증권시장감독당국(ESMA) 알고 싶어 한다 이미 승인된 자산의 토큰화 버전이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이번 검토에는 분산 원장에 직접 발행된 토큰화 자산과 기존 전통 시스템에 보관된 포지션을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불리는 자산이 모두 포함된다.
ESMA의 질문 매수자와 매수자 사이에 위치하며 거래 회원의 붕괴 시 손실을 흡수하는 청산소인 중앙 상대방(CCP)을 대상으로 한다. ESMA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2027년 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SMA의 CCP 감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Klaus Löber는 담보가 고품질이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고 매각이 용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실제 위기 상황이나 정산 회원사의 디폴트 발생 시에도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일부 기업들은 이미 Eurex Clearing,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Deutsche Börse 정산소는 2025년 7월 DLT 기반 담보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이를 CCP에서 제공하는 최초의 유사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JPMorgan은 네덜란드 연금 투자기관인 PGGM을 위해 첫 실증 거래를 수행하며 증권들을 별도의 신탁保管 위치로부터 이전했다.
9월, 유로시스템은 Pontes를 출범시켰다., 이는 기관들이 중앙은행 화폐로 토큰화된 자산 거래를 정산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ESMA는 Pontes가 기존에 사용 중인 정산 시스템과 블록체인 시스템을 연결함으로써 토큰화된 담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SMA 의장 Verena Ross는 이번 검토가 “토큰화된 시장이 안전하고 대규모로 운영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러한 시장에 명확한 법적 규칙, 원활하게 작동하는 시스템, 그리고 적절한 감독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SMA는 2027년 1분기 중 CCP(중앙청산기관)로부터의 응답을 검토한 후, 규정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큰화된 담보에 대한 CFTC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2025년 12월, CFTC 시장참가자부(Market Participants Division) 및 청산 및 리스크부(Division of Clearing and Risk) 발표 토큰화된 담보에 관한 Staff Letter 25-39와 현재 재발행된 Staff Letter 26-05(선물중개상이 마진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이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액션 입장)
해당 서신들은 비트코인, 이더 및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파생상품 담보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포함하는 당국의 ‘암호화폐 스프린트(Crypto Sprint)’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파생상품 청산기관은 초기 마진으로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포함)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는 ‘최소한의 신용, 시장 및 유동성 위험’ 기준을 충족하고 할증율(haircuts)이 월간 검토 대상일 때 가능합니다.
브로커는 자체 비트코인 및 이더 포지션에 대해 최소 20%,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2%의 마진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SEC의 브로커-딜러 가이드라인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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