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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의 Z세대 시위가 2026년 재정 법안이 암호화폐 거래자에게 가혹한 규제를 부과함에 따라 재개되었습니다

CryptopolitanMay 25, 2026 11:0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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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의 2026년 재정 법안은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VASP)가 암호화폐 거래 및 기타 활동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에 10%의 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한 소비세는 도박 산업에 부과되는 5% 세율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의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며, 이들은 이러한 비용을 수수료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이윤폭 감소로 감수해야 합니다.

케냐, 과세 권한 및 규정 준수 확대, 모든 부문에 걸쳐 규제 강화

보도에 따르면, 인상된 소비세 외에도 VASP(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다른 엄격한 조치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VASP 법안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케냐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1억 5천만 케냐 실링(미화 110만 달러)의 일회성 라이선스 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케냐에서 영업을 계속하려면 매년 200만 케냐 실링(150만 달러)의 갱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더불어 2026년 재정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및 거래 플랫폼이 사용자 및 거래 내역을 포함한 연례 보고서를 케냐 국세청(KRA)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케냐는 여전히 동아프리카 디지털 경제, 특히 암호화폐 도입에 있어 주요 국가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에 10%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의무 보고를 시행하면 암호화폐 거래자와 플랫폼은 암호화폐에 대해 더 우호적인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케냐의 암호화폐 거래량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약화시켜 지역 유동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아프리카에서 발행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외 케냐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결제는 수입, 수출, 해외 송금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디지털 결제세 법안의 일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Cryptopolitan, Binance 케냐 DCI(범죄수사국)와의 협력 이후 계정 동결 문제로 케냐 사용자들의 불만이 거세지면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심화되면서 Z세대 시위가 재개되었습니다

2026년 재정법안의 새로운 세부 내용이 공개된 후, Z세대 주도의 시위가 오늘 나이로비와 여러 주요 도시에서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는 가계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이전의 생활비 충격에서 회복 중인 상황에서 디지털 서비스, 암호화폐, 휴대전화 및 일반 금융 거래에 대한 세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발입니다. 

시위로 인한 혼란은 cash 흐름에 크게 의존하는 소규모 상인과 사업체에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개인에게 디지털 송금, 암호화폐 거래, 새 휴대폰 구매, 디지털 화폐 거래 비용을 증가시켜 영향을 미칩니다. M-Pesa, 직불 카드, 암호화폐에 의존하는 기업은 손실과 간접비 증가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세수 증대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케냐 국세청(KRA)은 납세자가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후에도 은행, 협동조합(SACCO), 또는 M-Pesa와 같은 모바일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에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자금은 동결되거나 세무 당국으로 이관됩니다. 세금 신고 기한은 단축되어 일반 신고는 6월 30일이 아닌 4월 30일 이전에, 소득이 없는 신고는 1월 31일 이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존 신고 기한과 일치시킵니다. 

비상장 기업의 미배분 이익은 이제 60%가 배당금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VAT) 송장 발행 요건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등록된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VAT는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에만 적용됩니다.

디지털 결제에 새로운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국내 카드 거래에는 5%의 원천징수세가,dent 카드 거래에는 20%의 원천징수세가, 그리고 금융 기술 업계에서 제공하는 일부 디지털 결제 서비스에는 16%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결제 게이트웨이는 로열티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해외 법인에 지급될 경우 2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회원국 개인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에 적용되던 5%의 우대 원천징수세가 15% 원천징수세로 대체됩니다. 대출기관과 임대기관은 이자 공제 기준인 EBITDA 30%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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