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강화안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등록된 암호화폐 사업자 27곳은 지난 4월 29일 자금세탁 방지 규정 개정안에 공동 이의를 제기했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1천만 원(약 7천 달러) 이상의 모든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거래소, 자금세탁 방지 규정안 거부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한국의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와 22개의 소규모 사업자들을 대표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연합회(DAXA)는 공식적인 이의를 한국법률연구원의 의견수렴 포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안에 대한
한국의 주요 자금세탁방지법인 ‘특정 금융정보보호법’은 현재 암호화폐 사업자가 불법 활동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STR)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1천만 원(약 6,800달러) 이상의 모든 거래를 본질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로 간주할 것입니다.
DAXA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5대 거래소의 STR 신고 건수가 지난해 63,408건에서 거의 550만 건으로 85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제안 된 규칙에는 의 정확성을 검증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규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dent. DAXA는 별도의 "검증" 단계를 추가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안된 규칙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 인증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은행이나 다른 금융 회사의 경우 동일한 위반 행위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Cryptopolitan 이전에 보도한 바 . 올해 초, 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시점에 대해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거래소 임원들에게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면서 암호화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규제 환경 강화
한국 규제 당국도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ryptopolitan 보도 에 따르면, 금융위원회(FSC)는 지난 2월 비썸(Bithumb)이 실수로dent지급한 Bitcoin. 이제 거래소는 기존 24시간마다가 아닌 5분마다 내부 장부와 실제 보유량을 대조해야 합니다.
정보분석원(FIU)은 비썸이 약 665만 건의 자금세탁방지법(AML)을 위반한 혐의로 6개월간 부분 영업정지 처분과 368억 원(246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비썸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서울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비슷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3개월간의 서비스 중단 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코인원은 현재 자체 제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5월 11일에 종료됩니다. 이후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정부법률부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정부는 현재 7월 내각 최종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조항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즉시 시행되고, 나머지 조항은 2027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 사이에는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코멘트 (0)
$ 버튼을 클릭하고, 종목 코드를 입력한 후 주식, ETF 또는 기타 티커를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