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암호화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국회의원 10명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등록 암호화폐 사업자를 추적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넘겨준 거의 모든 사건을 묵살했습니다.
10명의 의원이 법안 #2220655를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목요일에 발의한 이 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새로운 조항인 제15조의4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입법 trac포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8월 21일 금융위원회를 감독하는 국회 정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아직 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과정에서 문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회 임기가 끝나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위반 의심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IU는 해당 혐의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형사 조사를 요청하거나 수사관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위원회(FSC) 산하 기관으로, 한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등록된 제공업체는 28곳이며,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업체 40곳을 수사 당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FIU에 의뢰된 25건 중 23건을 보류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등록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25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3건에 대해 수사 또는 예비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이들 기업과 관계자 대부분이 해외에 위치해 있어 현행 절차로는 접근하기 어렵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FIU는 미등록 사업자로 의심되는 업체를 식별할 수는 있지만, 이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경찰 및 기타 기관에 의존해야 합니다.
법안의 발의 이유 설명서에서는 기관 간 협력 및 공식 조사 요청에 의존하는 것이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보고서는 "사설 동전 교환소"라고 부르는 미등록 장소가 자금 세탁, 불법 환전 및 불법 해외 송금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 내각은 8월 11일 암호화폐 이체 신고 기준 금액인 100만 원을 폐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에 따르면 트래블 룰의 전면 확대는 2027년 2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Cryptopolitan 보도. 또한 이번 조치에는 거래소 운영자의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하고 주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5년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단 두 곳으로만 신규 승인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네 곳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의 Cryptopolitan, 승인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11개월에서 1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전 보도 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신고 건수는 36,684건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약 90%는 불법 해외 송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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